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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노인법 세미나

미국 최대 건강보험 회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Healthcare)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이 생애의 황금기를 더욱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김지아 노인법 변호사와 함께 세미나(온라인·오프라인)를 개최한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오는 4일(목) 오전 11시에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팰팍) 브로드애비뉴에 있는 아시안 정보센터에서 김지아(사진) 변호사 초청 노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며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시니어들은 직접 팰팍 정보센터(주소: 350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건물 뒤편 주차장 이용)를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 참여를 원하면 ▶Zoom: 미팅 ID (Meeting ID) - 824 699 7872, 패스코드(Passcode) - 2024 ▶전화(음성만 가능): 1-929-205-6099, 미팅 ID (Meeting ID) 824 699 7872#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오프라인 참석은 전화(201-654-9106/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예약 필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언장 작성부터 재정대리인 선정, 치료 의향서 준비 방법은 물론 뉴저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혜택과 신청 정보까지, 미국에 살면서 알아두면 좋은 중요한 정보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린다”며 “은퇴 후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이번 세미나에 꼭 참석해서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권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세미나 유타이티드 헬스케어 노인법 세미나 김지아 변호사 팰팍 아시안 정보센터

2024-04-02

[김지아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FDIC 예금 보장(3)

 신탁을 활용한 예금 보장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은행에 자산 분산하기 FDIC 보험 보장을 최대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여러 은행에 자산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유권이 다른 각 계정별, 보험 가입된 은행별로 예금자당 표준 250,000달러의 보험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달러의 저축이 있다면 두 은행으로 나누어 각 계정이 FDIC에 의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정 소유 형태 활용하기 다양한 계정 소유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FDIC 보장을 최대화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FDIC는 개인 계정, 공동 계정, 비지니스 계정 및 신탁 계정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계정을 별도로 25만불씩 보장합니다. 따라서 계정 소유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보험 보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공동 계정과 두 개의 개인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한 은행에서 1백만 달러까지의 FDIC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계정의 높은 보장 금액 활용하기 신탁 계정은 표준 250,000달러의 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수혜자 수에 따라 더 높은 보장 금액을 가집니다. 신탁 계정에 자금을 두면 FDIC에 의해 보험 든 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 결혼한 부부가 각 배우자의 이리보커블 보험 신탁과 리보커블 신탁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신탁은 세 명의 수혜자(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으며, 보험 금액이 250,000달러 x 3 = 750,000달러입니다. 개인 소유 계정의 보험 금액에 더해, FDIC는 이제 4개의 신탁 x 750,000달러 = 3,000,000달러를 추가로 보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외국인이 소유한 예금도 FDIC가 보장하는지 입니다. 외국인의 예금은 FDIC가 보장하는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면 미국 거주자의 예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FDIC에 의해 보장됩니다. FDIC 보험의 주요 목적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미국 은행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 목적은 국내와 외국 예금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있는 예금도 FDIC가 보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보유된 예금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예금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만, 이러한 관할 지역 외부에서 이루어진 예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들은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보유된 자금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금 보험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해외 지점이 위치한 국가가 제공하는 현지 예금 보험 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잘 작성된 신탁은 상속 계획의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에는 다음 세대로의 수월한 부의 이전, 자산 보호, 세금 혜택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신탁은 적절히 활용할 경우 높은 액수의 FDIC 보험 보장의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산을 여러 수혜자에게 신탁 계좌를 통해 할당함으로써, 예금자는 FDIC 보험 보장을 효과적으로 늘려 소중한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하는 수혜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김지아 변호사 보장 신탁 예금 보장 보험 보장 예금자당 표준 fdic

2023-05-09

[김지아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FDIC 예금 보장(2)

FDIC 규정에 따른 신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DIC 규정에 따른 리보커블 신탁과 이리보커블 신탁의 정의 리보커블 신탁: FDIC 규정에 따르면 리보커블 신탁은 신탁 설립자가 신탁 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평생 동안 신탁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구조입니다. 리보커블 신탁은 리빙 신탁이라고도 불리며, 설립자가 무능력 상태가 되면 자산을 관리하고, 설립자의 사망 시 지정된 수혜자에게 수월하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리보커블 신탁은 설립자가 수혜자를 변경하거나, 자산을 추가하거나 빼내거나, 신탁 자체를 철회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FDIC 보험 목적을 위한 리보커블 신탁은 비공식적(POD 또는 사망 시 지급 계정으로 알려져 있음) 또는 공식적(서면 신탁 계약이 있는 신탁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리보커블 신탁: 반면에 이리보커블 신탁은 설립자가 신탁 자산에 대한 컨트롤을 포기하고, 수혜자의 동의 없이 신탁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법적 구조입니다. 자산이 이리보커블 신탁에 이전되면, 그 자산은 신탁의 재산이 되어 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관리자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리보커블 신탁은 상속 계획, 세금 플랜 및 자산 보호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FDIC 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은 서면 신탁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규칙에 따르면 리보커블 신탁과 이리보커블 신탁의 보장 계산이 다릅니다. 현재 리보커블 신탁은 내년 4월 실시 되기 이전까지 최대 수혜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FDIC는 리보커블 신탁과 이리보커블 신탁, 이 두 범주를  ‘신탁 계정’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동일한 보장 규칙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 새 규칙에 따른 보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신탁 계정의 보장 한도 및 계산 신탁 계정의 경우 FDIC 보험 보장은 수혜자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인 25만 달러는 신탁 소유자 사망 시 신탁 자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 신탁 내 수혜자 각각에 적용되며, 최대 5명의 수혜자(또는 총 125만 달러)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신탁 계정의 총 보장금이 신탁 내 수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리보커블 신탁이 2명의 수혜자를 지정하는 경우, 신탁 계정은 최대 50만 달러(수혜자당 25만 달러)까지 보험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명의 수혜자가 있는 리보커블 신탁은 최대 100만 달러(수혜자당 25만 달러)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하나의 신탁 설립자가 하나의 은행에서 리보커블 신탁 계정과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두 종류의 신탁 계정에 대한 보장은 겹치지 않으며, 신탁 설립자는 같은 은행에서 다른 신탁 구조로 보유한 자산에 대한 FDIC 보험 보장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탁 설립자가 같은 은행에서 리보커블 신탁 계정과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은 서로 다른 소유권 형태에 속하기 때문에 각 계정에 대한 보장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앞서 다룬 것과 같이, 수혜자 수에 따라 리보커블 신탁 계정이 최대 125만 달러까지,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이 별도로 최대 125만 달러까지 보장되어, 총 250만 달러까지 보장됩니다. 그러면, 배우자와 공동 신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와 공동 신탁을 설립할 때, FDIC 보험 보장은 개인의 리보커블 신탁과 유사하게 수혜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각각의 배우자는 별도의 신탁 설립자로 취급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동 신탁의 총 보장금은 수혜자 수 x 2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신탁에 4명의 수혜자가 있는 경우, FDIC 보험 한도는 2 x 4 x 25만 달러, 즉 200만 달러입니다.  또한, 내 사망 후 신탁 자산을 먼저 배우자에게 남기고, 그 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들에게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탁이 사망 후 배우자를 신탁 자산의 수혜자로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유산 되는 경우, 신탁에 대한 FDIC 보험 보장은 신탁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신탁이 리보커블 신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모두 수혜자로 명확하게 하고 있으면, FDIC는 수혜자 수를 기준으로 예금을 보장합니다. 이 경우 보장금은(배우자 + 자녀 수) x 25만 달러가 됩니다.   신탁 계정의 예금 보험 자격 조건   (1)적절한 계정 타이틀   FDIC 보험의 자격 조건을 갖추려면, 신탁 계정은 타이틀에 신탁이 소유한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야 합니다. 타이틀은 신탁 소유자의 유언 적용 의도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 요건은 계정 타이틀에 ‘리빙 신탁’, ‘패밀리 신탁’, ‘리보커블 신탁’처럼 ‘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명칭에 추가 정보(예: 신탁관리인의 이름 및 신탁 설립일)가 포함되어도 괜찮지만, FDIC 보험 목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수혜자 신원 확인 신탁 계정이 FDIC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탁 서류에 수혜자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혜자는 신탁 계약서에 직접 명시되거나 별도의 서류(예: 사망 시 지급-POD-계정)를 통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FDIC에 따르면, 수혜자는 신탁에 확인 가능한 지분을 가진 특정 개인이나 단체(예: 자선 단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신탁 계약서에 수혜자의 성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의도된 수혜자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구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와 손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후손" 또는 "후손 대습상속(Per Stirpes)"과 같은 지정도 허용됩니다.  그러면 신탁 서류 사본을 은행에 제공해야 FDIC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예금 보험 목적으로 신탁 이름으로 계정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은행은 신탁 계정의 자금을 보험하기 위해 신탁 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자체 업무 목적으로 특정 페이지 또는 전체 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도산할 경우, FDIC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 신탁 설립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김지아/변호사    Copyright. Jiah Kim, Esq.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신탁 활용 신탁 계정 신탁 설립자 신탁 자산 리보커블신탁 이리보커블신탁 Fdicd예금

2023-04-28

[김지아 변호사]신탁을 활용한 FDIC 예금 보장(1)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충격적인 사태로 인하여 자산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는 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예금자의 자금을 보험으로 보호합니다. 특히 최근 사례에서 FDIC가 전례 없이 예금자 보호 표준 250,000 달러의 한도를 넘어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FDIC가 자신들의 자금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유언 계획의 일부로 취소 가능(Revocable) 또는 취소 불가능(Irrevocable) 신탁을 만든 사람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탁을 이용하게 되면 더 큰 금액의 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탁 계정에 대한 FDIC 보험 한도와 예금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FDIC의 역사와 목적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는 1933년 은행법(Banking Act)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대공황 기간 동안 수천 개의 은행이 실패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고 개인 저축이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에 대해 대응한 것입니다. FDIC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은행 실패에 대비하여 예금자의 예금에 대한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FDI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발전해 왔습니다. 주요 임무는 예금을 보험으로 보호하고, 금융 기관을 안전 및 건전성에 대해 검사하고 감독하며,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조 조정을 함으로써 국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FDIC는 예금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은행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많은 예금자들이 동시에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오늘날 FDIC는 5천개 이상의 은행과 저축 기관에서 예금을 보장하여, 은행 재정 문제 발생 시에 예금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합니다.    FDIC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계정 타입  FDIC에 보험을 든 은행과 금융 기관의 예금이 FDIC에 의해 보장됩니다. 14가지의 계정 소유권 형태가 보장되며, 이 범주 내에서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시장 금리 예금 계좌(머니 마켓 디파짓 계좌), 예금증서(CD) 등이 FDIC에 의해 보장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한 은행에서 소유권 별로 예금자당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인 250,000달러까지 보장됩니다. 신탁에는 다른 예금 보험 한도가 적용됩니다.  FDIC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14가지 계좌 소유권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fdic.gov/resources/deposit-insurance/diguidebankers/account-ownership/index.html) 개인 계좌, 공동계좌, 은퇴 계좌(IRA, 자기 주도형 은퇴 계좌(Self-Directed Plans) 및 Keogh 계좌 등, 리보커블(취소 가능) 신탁 계좌, 이리보커블(취소 불능) 신탁 계좌, 직원 복지 플랜 계좌 (Employee Benefit Plan Accounts), 기업/파트너십/비법인 협회 계좌, 정부 계좌, 모기지 서비스 계좌, 연금 계약 잔여 이자 계좌(Non-Qualified Annuity Contract Residual Interest Accounts), 원주민을 위한 보관자 계좌 (Custodian Accounts for Native Americans), 공공 채권 계좌 (Public Bond Accounts), 법적 신탁 계좌(Statutory Trust Accounts), 연금 계약 계좌 (Annuity Contract Accounts) 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FDIC 보험은 모든 금융 상품을 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비예금 투자 상품인 주식, 채권, 뮤츄얼 펀드, 생명 보험, 연금 및 지방 채권 등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FDIC는 미국 정부의 전액 신용 보증이 붙은 미국 국채를 포함하여, 은행에 보관된 미국 국채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은 한 개의 FDIC 보험 은행에서 예금주가 갖는 각 계좌 소유권 종류에 따라 FDIC가 보장하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SMDIA는 영구적으로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SMDIA는 소유하는 계좌의 종류마다 별도로 적용되므로 예금주는 자금이 다른 소유권 형태의 계좌에 있으면 같은 은행에서도 총 25만 달러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예금주가 개인 계좌에 25만 달러를 보장받고, 배우자와 공동 계좌에서 또 다른 50만 달러(각 배우자당 25만 달러)를 보장받고, 리보커블 신탁 계좌에서 추가로 25만 달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이 세 개의 다른 소유권 형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주는 같은 은행에서 총 75만 달러를 보장받게 됩니다.     김지아/변호사     *상기 정보는 단순 정보 제공용으로 제작되어 법적인 어드바이스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은행 신탁 계좌 관리팀으로 문의하세요.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신탁 활용 예금자 보호 예금 보험 신탁 계정 FDIC

2023-04-25

[김지아 변호사] 뉴욕 메디케이드(Medicaid) 롱텀케어(2)

2023년 뉴욕 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신청하는 방법, 자격 기준, 신청 과정,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이어갑니다.   수입이 2023년 기준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할까요? "풀드 인컴 트러스트(pooled income trust)"을 이용하여 초과 수입을 매달 트러스트에 입금하면 그 액수를 실질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러스트는 월세, 유틸리티, 식비 등과 같은 기본 생활비 지출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풀드 인컴 트러스트를 사용하려면 메디케이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셜 시큐리티, 연금 또는 배당금과 같은 비노동 수입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신청 과정 현재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가 종료된 후 새로운 2.5년 룩백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홈케어, 데이케어를 커버하는 메디케이드 신청자들은 1개월 분의 재정 기록만 제출하면 됩니다. 새로운 룩백 기간이 시행될 때, 신청자들은 메디케이드 신청일부터 2.5년 전까지의 재정 기록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 심사 과정   의료 심사는 롱텀케어의 의료적 필요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신청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0년에 제정된 새로운 법률은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의료 필요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2개의 ADL(일상생활 활동 - 옷 입기, 목욕, 화장실 이용, 걷기, 먹기, 이동, 돌리기, 자세 조절) 대신 앞으로는 적어도 3개의 ADL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평가 시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진 새로운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케이드 갱신 과정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에는 메디케이드 케이스 클로징이나 혜택 감소에 대한 연방 정부의 중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메디케이드는 매년 갱신 보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메디케이드는 많은 수의 수혜자에게 갱신 공지를 전송하지 않음) 하지만 메디케이드는 4월부터 모든 수혜자에게 갱신 공지를 다시 발송할 예정입니다. 갱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메디케이드는 6월 또는 7월에 케이스를 클로징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메디케이드 소득 한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과 소득을 메디케이드에 지불하거나 풀드 트러스트를 사용하여 지출을 줄여야 했던 많은 수혜자들은 더 이상 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수혜자들이 갱신 전에 재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덜 지불하거나 풀드 트러스트를 클로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롱텀케어가 필요한 경우 뉴욕 메디케이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받게 됨으로써 내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가족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적인 노인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지아/변호사 [email protected]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메디케이드 medicaid 메디케이드 신청일 메디케이드 갱신 뉴욕 메디테이드 롱텀케어

2023-04-05

[김지아 변호사]뉴욕 메디케이드(Medicaid) 롱텀케어(1)

뉴욕주 메디케이드(Medicaid) 롱텀케어 프로그램 변화와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2023년 뉴욕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신청하는 방법, 자격 기준, 신청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변화를 안내합니다.   2023년 뉴욕 주 메디케이드(Medicaid) 소득 및 재산 한도  2023년 뉴욕 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으려면 소득이 $1,697(싱글), $2,288(커플)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2022년 싱글인 경우 $954, 커플인 경우 $1,387에서 상당히 증가한 액수입니다. 총 자산은 주택, 가정용품, 차량과 같은 일부 면제 재산을 제외하고 $30,182(싱글), $40,821(커플)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은 최소한 한 명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사망하면 메디케이드는 주택 가치에서 롱텀케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재산이 위에서 언급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여러 방법으로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초과 재산의 소비(Spend down): 메디케이드 롱텀케어의 재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 중 하나는 허용되는 비용에 대해 재산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의료비, 치과 치료, 보청기, 개인 의료 관리 용품, 집수리 또는 장례비를 선지불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2. 증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재산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에는 "룩백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나 재산 이전이 있을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홈케어, 간병 서비스를 받는 메디케이드 신청의 경우 룩백 기간이 없으므로 재산을 양도한 후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법률에 따라 2.5년의 룩백 기간이 설정될 예정이며, 이는 올해 5월 현재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가 종료된 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케이드 롱텀 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증여 전에 노인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메디케이드 신탁: 메디케이드 신탁을 설립하면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메디케이드 롱텀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면 더 이상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이전은 룩백 기간에 따라 벌칙 기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배우자 보조 거부(Spousal Refusal)를 통한 재산 면제: 2023년에도 메디케이드가 필요하지 않은 배우자가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파트너를 위해 재정 지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 거부하는 배우자의 재산과 수입이 한도를 초과하여도 지원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아/변호사 [email protected]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메디케이드 medicaid 뉴욕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신탁 뉴욕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

2023-03-29

김지아 변호사 노인법 무료 상담

국제신탁상속협회(STEP)·전국노인법변호사아카데미(NAELA)·노인법카운슬협회(Elder Counsel) 회원인 김지아(사진) 변호사는 오는 8일(목) 뉴욕주 웨체스터카운티가 주최하는 ‘노인법의 날(SENIOR LAW DAY)’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 행사에 참가해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웨체스터카운티 ‘노인법의 날’ 행사는 전문 변호사와 재정전문가, 요양 관리인(케어 매니저) 등이 노인들을 위해 온라인(줌 프로그램)으로 법률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지아 변호사는 이 행사에서 전문 변호사 일원으로 ▶시니어들의 유언장 작성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혜택과 가입 등 미국생활을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은 각각 15분씩 진행되는데, 상담을 받으려면 행사 하루 전인 7일(수) 오전 7시부터(선착순 마감) 웹사이트(www.seniorlawday.com)에서 진행되는 사전 예약을 해야한다.   한편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웨스트체스터카운티가 지원하지만 다른 지역 주민들이 참가해도 막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718-924-2249.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김지아 변호사 김지아 변호사 법률 상담 웨스트체스터 노인법의 날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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